현금(감면)

화장장 사용료 감면

  • 지원 내용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대상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태백시 공원묘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즉시
    Ⅴ- 지급방법 : 즉시 감면

  • 구비 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

  • 근거 법령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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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