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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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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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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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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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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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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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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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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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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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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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기관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