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기관 / 단체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