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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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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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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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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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33-55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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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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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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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