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50-2663

  • 근거 법령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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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