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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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
지원 대상
ㅇ사업대상
- 관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외 거주자: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준충족시 가능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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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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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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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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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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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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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