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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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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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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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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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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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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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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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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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20세 ~ 만 75세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