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 근거 법령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20세 ~ 만 75세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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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