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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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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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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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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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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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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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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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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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