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축산농가 톱밥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 지원 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 구비 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