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축산농가 톱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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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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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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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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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
구비 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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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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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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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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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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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