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양육비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 근거 법령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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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