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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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엽산제(임신 15주 이내)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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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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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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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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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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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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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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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