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엽산제(임신 15주 이내)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1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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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