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결혼이민자 가정 위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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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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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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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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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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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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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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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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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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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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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