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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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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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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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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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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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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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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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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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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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신규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