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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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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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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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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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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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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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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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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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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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6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