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 근거 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6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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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