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50-3011
-
근거 법령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