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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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
지원 대상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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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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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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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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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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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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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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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