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방문건강관리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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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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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 4~ 12점 측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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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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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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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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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03355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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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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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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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