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방문건강관리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 지원 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 지원 대상

    ○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 4~ 12점 측정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보건소/0335503055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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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