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요보호 노인 구호

  •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