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요보호 노인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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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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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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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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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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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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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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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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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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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