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농인 농기구 및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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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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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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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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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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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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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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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033-55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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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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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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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