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농인 농기구 및 수리비 지원

  •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귀농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처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033-550-2117

  • 근거 법령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