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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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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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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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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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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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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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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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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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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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