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

  •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3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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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