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동해시 인구늘리기 사업

동해시 전입 및 정착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및 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 지원 대상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면학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게 주거비를 1년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군장병 주소이전장려금: 공무원증
    ○ 군장병 정착장려금: 전역증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동해시청 행정과/033-530-2098

  • 근거 법령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가구 유형

    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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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