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지원 대상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
동해시청 행정과/033-530-2098 -
근거 법령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