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차상위 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신청 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 근거 법령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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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