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차상위 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신청 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
근거 법령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