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

  •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판매대행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동해시 경제과/033-530-2293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