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
-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판매대행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동해시 경제과/033-530-2293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