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어르신에 음료지원으로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건강지원
-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