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어르신에 음료지원으로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건강지원

  •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1인가구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