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동해 시민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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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
신청 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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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시군구 : 동해시청 체육교육과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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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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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033-53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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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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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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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고등학생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