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 신청 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 근거 법령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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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