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비급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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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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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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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신청 -
구비 서류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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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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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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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3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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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