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비급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신청

  • 구비 서류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147

  • 근거 법령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3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