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민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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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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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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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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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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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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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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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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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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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기관 · 단체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