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민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기관 · 단체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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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