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신청 기한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방법

    유선전화 및 팩스

  • 구비 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문의처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
    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