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사업 안내

  • 지원 내용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 지원 대상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 선적증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문의처

    해양수산과/033-640-5376

  •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