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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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
지원 대상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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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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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 선적증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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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과/033-640-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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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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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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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