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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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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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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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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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동보육과/033-64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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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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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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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