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문의처

    아동보육과/033-640-5743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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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