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_의료급여) 대상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시민 건강 유지와 생활 지원.

  • 지원 내용

    ○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최저보험료 20,160원 미만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세대 등 건강보험료 지원(체납사실이 없는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서 매월 지원대상자 자료추출 후 강릉시 문서 통보
    - 강릉시 해당여부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 결정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40-5549

  • 근거 법령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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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