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 구비 서류

    개별 안내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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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