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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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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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
구비 서류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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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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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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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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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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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