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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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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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가급여 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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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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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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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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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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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로장애인과/033-64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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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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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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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