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
지원 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문의처
상수도과/033-660-3190
상수도과/033-660-3192
상수도과/033-660-3193 -
근거 법령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의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