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 지원 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문의처

    상수도과/033-660-3190
    상수도과/033-660-3192
    상수도과/033-660-3193

  • 근거 법령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의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