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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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