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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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