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통해 금전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환경 조성 도모

  • 지원 내용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 신청 기한

    2026.02.02~2026.11.30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대학교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학년 기재) 혹은 졸업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관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 증빙서류(본인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 등)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262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대상 특성

    대학(원)생 구직자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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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