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통해 금전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환경 조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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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
신청 기한
2026.02.02~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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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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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대학교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학년 기재) 혹은 졸업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관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 증빙서류(본인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 등)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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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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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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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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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대상 특성
대학(원)생 구직자 / 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