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 및 정착 유도

  •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신청 기한

    2026.05.01~2026.06.19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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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