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 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 근거 법령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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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