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원주사랑상품권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가증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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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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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후 원주사랑상품권 충전 (일부 구매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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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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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제진흥과/033-73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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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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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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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