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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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 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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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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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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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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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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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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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