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지원 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 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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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