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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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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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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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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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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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육아동과/033-73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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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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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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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