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보육아동과/033-737-2729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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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