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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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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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원주시민(1년 이상 거주)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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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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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방문 전 전화 필수) -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원주시 1년 이상 거주 확인)
○ 노인의치 시술 지원 신청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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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737-3996
보건소 건강증진과/033-737-4086 -
근거 법령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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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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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