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

  •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원주시민(1년 이상 거주)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방문 전 전화 필수)

  •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원주시 1년 이상 거주 확인)
    ○ 노인의치 시술 지원 신청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737-3996
    보건소 건강증진과/033-737-4086

  • 근거 법령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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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