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 지원 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 지원 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737-2309

  • 근거 법령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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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