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7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6-09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