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7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6-09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