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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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
지원 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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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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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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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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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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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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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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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