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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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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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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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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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 사본 1부.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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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로복지과/033-737-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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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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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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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85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