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내용

    ○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 지원 대상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 사본 1부.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처

    경로복지과/033-737-2682

  • 근거 법령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85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