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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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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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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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분만 후 철분제 지급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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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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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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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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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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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