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방난임 지원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 지원 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 지원 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60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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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