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방난임 지원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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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
지원 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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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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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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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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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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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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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60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